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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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뒷자석 안전벨트 의무화,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News 2018. 9. 27. 14:49
내일 10월 28일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시에는 범칙금은 3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6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과태료를 떠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린 아이가 동승할 경우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주의를 기울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외사항으로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음주 후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입니다. 만약, 음주 측정을 불응하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