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개정 도로교통법, 뒷자석 안전벨트 의무화,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News 2018. 9. 27. 14:49

    내일 10월 28일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시에는 범칙금은 3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6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과태료를 떠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린 아이가 동승할 경우 안전벨트 착용 유무에 주의를 기울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외사항으로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음주 후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입니다. 만약, 음주 측정을 불응하면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속은 일반 도로는 물론 한강변이나 자전거도로 에서도 이뤄집니다.

     

    이밖에도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 역시 어길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2개월간 홍보, 계단 기간을 갖고 12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