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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다가구 분류 구분 차이
    일상의 관심 2017. 2. 13. 15:29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으로 나누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세부 분류됩니다.

     

    빌라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건축법상에서는 빌라라는 말을 표기하지는 않습니다.

    (빌라는 외국에서 시골의 저택, 교외의 별장 등을 이르는 말)

     

    보통 원룸의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서 세를 내는 것으로 소유권이 하나여서 등기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

    상세 내용

     단독주택

    (소유권 하나)

    단독 주택

     

    다중 주택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개층 이하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1층의 바닥면적 중 2분의 1 이상을 주차장으로 구성하고 나부지 부분을 주택용도로 하였을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200평) 이하일 것

    거주 가구수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소유권 개별)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변적 합계가 660㎡ 이상으로 층수는 4개층 이하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변적 합계가 660㎡ 이하으로 층수는 4개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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