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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치과, 한의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News 2016. 6. 8. 10:35

    의료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관광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 부문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로 14년 만에 동네의원·치과·한의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의료업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최대 10%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 치과, 한의원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할려는 것입니다. 확대 적용하려는 취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으로써 의료 서비스업 규모를 늘리고 고용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 처럼 10% 세액공제 혜택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과 고용창출 성과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화 방안으로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분기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은 60,030 개 (의원 29,694개, 치과의원 16,687개, 한의원 13,649개)

    이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좀 더 좋은 혜택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병원. 의원급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지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수익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자영자들에 보다는 높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의료의 질적인 측면과 특정과의 경우 외국인 유지 부분도 있으므로 일반 사업군과 동일하게 두고 정책방향을 정할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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