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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비닐수거중단이라니 아파트는 안되고 단독주택, 빌라는 되고?
    기타 2018. 3. 31. 14:39

    엊그제 사람들이 앞으로 모든 비닐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지나가다 듣기는 했는데, 어제 집에 오다보니 아파트 입구에 비닐수거 중단에 대한 안내문이 붙여져 있네요.

     

    잘못들었나 했는데 4월 1일 이틀 앞두고 현실이 되었네요.

     

    재활용수거가 일주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 버리지 못했던 비닐들이 지난주까지는 재활용으로 버리다가 지금부터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하네요.

     

     

    얼추 이해는 갑니다.

     

    재활용이 안되는 비닐, 재활용은 되지만 이물질이 뭍어있거나 다른 쓰레기가 들어있어 수거해서 재활용하는데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지만, 갑자기 몇일 사이에 공지, 통보 하고 시행해 버린다니 약간 어이가 없는 느낌 ㅜㅜ

     

     

    현재 4월 1일 이후 발생한 "비닐대란" 은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헉!!

    단독주택, 빌라, 일반 건물 등 특정 재활용품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기존에 재활용품을 버리던 곳이 아니라면 계속 하던대로 분리수거를 잘 해 주면 됩니다.

     

     

    이유는 모든 쓰레기와 재활용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현재 재활용품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협의회, 부인회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유이기는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행정비용에 배정된 금액이 많지 않은 상황.

    자자체에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얻는 수익이 있을 것이고,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였으나 처리하려면 오히려 비용이 드는 것들도 있어서 수익을 처리비용에 사용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중 수익이 되는 부분은 아파트 수익으로 잡고 비용이 드는 것은 지자체에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또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수익으로 비닐을 처리하면 되기는 하는데...

     

    어찌됏든 다 이해는 가는데 4월 1일 시행을 2-3일 남기고 알게되는 이 상황이 어이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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