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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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4. 21:54
입양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62 발의연월일 : 2021. 12. 13. 발 의 자 : 주호영ㆍ김상훈ㆍ권은희 金炳旭ㆍ류성걸ㆍ이 용 정동만ㆍ김희곤ㆍ김석기 박 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양(入養)은 친생부모(親生父母)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해 발의된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입양특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 입양 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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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3. 22: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41 발의연월일 : 2021. 12. 8. 발 의 자 : 태영호ㆍ권명호ㆍ권영세 김영식ㆍ박성중ㆍ송석준 송언석ㆍ조경태ㆍ조명희 최승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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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0:3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09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이종성․김영식․김예지 김용판․김태호․박대수 박성중․서정숙․정운천 조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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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0: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11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최종윤ㆍ김성주ㆍ도종환 민병덕ㆍ박상혁ㆍ소병훈 윤준병ㆍ이인영ㆍ인재근 조승래ㆍ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차 평가를 위탁 실시하였고 현재 2차 평가를 위탁 실시 중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관계 기관·단체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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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0: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16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최종윤ㆍ강병원ㆍ김성주 도종환ㆍ민병덕ㆍ박상혁 소병훈ㆍ윤준병ㆍ이인영 인재근ㆍ조승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는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의 출처, 보유관리, 취급자의 자격, 취급 기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