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금지조향
-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없어졌지만 의료광고 금지관련 조항은 유효일상의 관심 2016. 12. 1. 00:44
의료심의를 진행하다보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하고 이 정도는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심의 승인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작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으로 현재 사전심의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광고 문구나 내용이 의료광고 문제에 있을 수도 있다 생각된다면 안전하게 심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켜줄 전문의 00 인 - 치과, 내과, 안과 전문의 00 인 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안전한 수술 - 안전한 수술 문구는 사용 불가 00 병원만의 수술, 치료 -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광고는 사용 불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규정) * 전문의 표기는 법정 전문과목의 경우에만 해당 전문의자격증 첨부와 함께 사용 가능, 세부 진료내용으로 전문의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