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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없어졌지만 의료광고 금지관련 조항은 유효
    일상의 관심 2016. 12. 1. 00:44

    의료심의를 진행하다보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하고 이 정도는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심의 승인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작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으로 현재 사전심의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광고 문구나 내용이 의료광고 문제에 있을 수도 있다 생각된다면 안전하게 심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켜줄 전문의 00 인 - 치과, 내과, 안과 전문의 00 인 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안전한 수술 - 안전한 수술 문구는 사용 불가

    00 병원만의 수술, 치료 -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광고는 사용 불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3호에 규정)

     

     

    * 전문의 표기는 법정 전문과목의 경우에만 해당 전문의자격증 첨부와 함께 사용 가능, 세부 진료내용으로 전문의 표기 할 수 없음

    * 분야별 전문 표기는 기존에는 허용되었으나 객관성 부족으로 현재는 허용되지 않음 ( 2015-11-05 기준 )

    * 병원 명칭은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에 표기된 의료기관 명칭으로 표기해야 함

    * 의료광고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규정)

    * 비급여항목에 대한 할인부분은 환자유인적 요소가 있으므로 의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예전 자료이므로 꼭 특정 문구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에는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제외 매체]

     

    1. 의료기관 옥내 광고물(건물외벽 제외)

    2.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3. 의료기관 원내 비치 목적의 책자 

    4.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의료전문지

     

     

    [비급여 비용의 고지]

     

    1. 홈페이지 내 비급여 고지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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