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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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 부가가치세 2019년 7월 1일부터 부과News 2018. 12. 11. 14:26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자 부분에 있어서 해외 IT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대부분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을 통하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년 7월1일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은 온라인 광고,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를 내야하며 예상되는 세수는 약 4,000억원/년 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