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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기업 부가가치세 2019년 7월 1일부터 부과
    News 2018. 12. 11. 14:26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자 부분에 있어서 해외 IT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 대부분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을 통하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년 7월1일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은 온라인 광고,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를 내야하며 예상되는 세수는 약 4,000억원/년 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다만, 발의된 내용 중 B2B사업은 논의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부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법안 발의 국회의원 15명 : 박선숙, 박지원, 인재근, 장정숙, 김성수, 이종걸, 노웅래, 윤영일, 김성식, 심상정, 신용현, 김현권, 이철희, 김경진, 채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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