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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제도, 3월부터 시행
    기타 2017. 2. 22. 14:30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표기 방식에서는 의사, 00전문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학생 등으로 신분을 알수 있도록 표기 해야 하며 원장, RN, AN 등으로 쓰면 안 됩니다. 원장을 사용하려면 '원장' + '000' + '의사' 형태로 의사를 꼭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코디네이터, 피부관리사, 사무장 등은 의료기관에서 선택 착용하면 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대해 지도. 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계속 지키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 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으로 옷에 표시하거나 목에 걸도록 했습니다.

     

    물론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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