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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제도 신설
    기타 2017. 1. 25. 08:30

    출산가구를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제도 신설가 신설되었습니다.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가 이에 해당됩니다.

    할인요금은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 원 한도) 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전화번호 123) 및 한전지사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3자녀 이상, 대가족(5인 이상), 생명유지장치, 사회복지시설 할인등도 있으니 해당됨에도 할인적용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할인은 중복적용되지 않으면 감액 금액이 가장 큰 할인만 1개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할인은 정률할인(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과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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