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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내년 연말까지 연장일상의 관심 2016. 12. 8. 12:5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약 2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성형외과, 피부과..) 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62억원 환급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략 560억원 정도의 의료비를 사용했으며 1인 평균 280 만원 정도 비용을 쓴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시스템이 4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결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 공항 또는 항만 등에서 면세구역 환급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내년 말까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