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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코틴 함량에 따른 전자담배 과세체계로 변경
    기타 2016. 7. 15. 10:58

    현재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의 세금 부과는 용액의 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은 니코틴을 높은 농도로 제조.판매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사업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도 담배인만큼 기존 담배 세금정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향으로 정하고 니코틴 함량에 따른 전자담배 과세체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이 목적인 만큼 과세보다는 전자담배 판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일부 시민단체 등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금연을 위해 찾는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금연정책에 어긋나고 또 충분히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전자담배 판매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해결된다고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니코틴 함량에 따른 과세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복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정하고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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