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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전력 변경으로 전기요금 낮추기
    기타 2016. 7. 13. 13:16

    계약전력 변경으로 전기요금 낮추기

     

     

    계약전력이 12kw 로 설정되어 있고 승압공사가 진행된 곳의 매장을 인수하게 되신 분의 "계약전력이 높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계약전력에 대한 알아보고 내용 올립니다.

     

    필요한 계약전력을 단순히 계산해 보자면 1년 중 제일 많이 사용한 달을 기준으로 사용량 / 450 ( 15시간 * 30 일 ) 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운영하시거나 하루 중 사용하는 전기량이 매우 낮다면 위의 시간을 기준으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2,000kwh 라고 하면 2000 / 450 계산식으로 하면 5kw 면 충분합니다. 다만 앞으로의 사용량을 대비하여 조금 상향하여 계약전력을 정하셔야 겠지요.

     

    해당 내용은 단순 계산식이며 원래는 사용량이 아닌 매장이든 사무실이든 해당 공간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의 kw 를 계산하여 계약전력을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전력에 전화하시면 가까운 전기관련 업체나 기술자에게 전력량을 파악한 후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신청서는 한국전력 사이트에서 받으시면 되구요. 소유자 인 경우에는 요금 고지서 들고 한국전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집주인의 승인 서명과 신분증을 복사해서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위의 내용은 계약전력을 낮출때의 이야기 이고 높일때는 별도의 승압공사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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