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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머리카락 깎은 간병인 벌금
    누룽지 실시간 뉴스 2022. 6. 18. 19:07
    '간병 수월하게 하려고…' 환자 머리카락 깎은 간병인, 폭행죄

     

    돌봄 편의를 위해 환자의 머리를 강제로 밀어버린 간병인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의 한 병원에서 B(77)씨를 간호하던 중 이발사를 이용해 B 씨의 머리를 강제로 자른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자른 것은 맞지만, B 씨의 동의에 의한 것이거나 동의가 존재하는 실수의 결과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B 씨의 딸이 B 씨를 통해 머리 자르기 거부 의사를 확인했고, B씨도 사건 직전 머리 자르기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B 씨의 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저항 없더라도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노년 피해자가 이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거나, 이발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동의나 동의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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