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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4. 21:54

    입양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62
    발의연월일 : 2021. 12. 13.
    발 의 자 : 주호영ㆍ김상훈ㆍ권은희
    金炳旭ㆍ류성걸ㆍ이 용
    정동만ㆍ김희곤ㆍ김석기
    박 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양(入養)은 친생부모(親生父母)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해 발의된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입양특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해 입양 의뢰 대신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들은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아유기, 불법입양, 낙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임.

    이에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영아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될 신생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과 중앙입양원에서 출생기록을 보존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입양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이하 “한부모”라 한다)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아니한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을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 본다.

    ③ 입양기관은 입양 신청 시 한부모의 인적사항, 입양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과 중앙 입양원이 자료를 보관하여 제36조에 의거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가족관계 등록 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계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친다. 제23조(가족관계 등록 창설) ----------------------------------------------------------------------------------------------------------------------------.
    <신 설>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이하 한부모라 한다)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아니한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을 민법781조제4항에 따른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 본다.
    <신 설> 입양기관은 입양 신청 시 한부모의 인적사항, 입양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과 중앙입양원이 자료를 보관하여 제36조에 의거하여 입양아동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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