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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13. 22:3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41
    발의연월일 : 2021. 12. 8.
    발 의 자 : 태영호ㆍ권명호ㆍ권영세
    김영식ㆍ박성중ㆍ송석준
    송언석ㆍ조경태ㆍ조명희
    최승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직 사회에서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5 신설).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1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33조(결격사유) ----------------------------------------------------------------.
    1. ∼ 6의4. (생 략) 1. ∼ 6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65. 도로교통법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15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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