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0:3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09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이종성․김영식․김예지
    김용판․김태호․박대수
    박성중․서정숙․정운천
    조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법률 제 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운영”을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로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⑥ (생 략)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7항과 같음)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