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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0:3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13709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이종성․김영식․김예지
김용판․김태호․박대수
박성중․서정숙․정운천
조명희 의원(10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법률 제 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운영”을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로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⑥ (생 략)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 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생 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⑩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