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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0: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11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최종윤ㆍ김성주ㆍ도종환
    민병덕ㆍ박상혁ㆍ소병훈
    윤준병ㆍ이인영ㆍ인재근
    조승래ㆍ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차 평가를 위탁 실시하였고 현재 2차 평가를 위탁 실시 중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관계 기관·단체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4항).

     

    법률 제 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4항 중 “관계 전문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민건강보험법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전문기관---------------------------.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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