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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legislative notice) 2021. 12. 9. 10: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16
    발의연월일 : 2021. 12. 6.
    발 의 자 : 최종윤ㆍ강병원ㆍ김성주
    도종환ㆍ민병덕ㆍ박상혁
    소병훈ㆍ윤준병ㆍ이인영
    인재근ㆍ조승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는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의 출처, 보유관리, 취급자의 자격, 취급 기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관련 기록ㆍ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물테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제23조의 4 및 제23조의 6 등).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0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 3 제3항 단서 중 “고위험병원체”를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변경신고 또는 허가취소”를 “변경신고, 허가취소 또는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제출”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라 한다)는 해당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유허가를 받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유전자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⑥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가 제4항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보유허가를 받은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에게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는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를 요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의 보유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6항을 위반하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의 4의 제목 중 “고위험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위험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고위험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를 취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장에 제23조의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6(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취급에 관한 기록 및 보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에 관한 사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9조의 2 제1호 중 “제23조의 4 제1항”을 “제23조의 4 제1항 및 제2항”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3조의 4 제2항”을 “제23조의 4 제3항”으로, “고위험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로 한다.

    제83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3조의 6에 따른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28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3조의 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1조 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51조 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3 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전에 제23조의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를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의 적용례) 제23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위험병원체 취급자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는 제23조의 4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자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50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0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② (생 략)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라 한다)는 해당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유허가를 받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유전자 정보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가 제4항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보유허가를 받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에게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요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1. 1항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신 설> 2. 6항을 위반하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또는 허가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변경신고, 허가취소 또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제출-----------------------------------.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취급 기준) ①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취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23조의6(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에 관한 기록 및 보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에 관한 사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의2(벌칙) -----------------------------------------------------------------------------.
    1. 23조의41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한 자 1. 23조의41항 및 제2--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2. 23조의42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게 한 자 2. 23조의43----------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8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8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23조의6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2. 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3. 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4. 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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