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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심의수수료
    기타 2018. 12. 18. 10:00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요인인 정부 주도(보건복지부가 의료인단체에 위탁)의 사전심의로 이후 기존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선택적으로 진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여 광고를 진행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던 의료광고가 2018년 9월 28일부터는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민간기구인 의료인단체 등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는 제도로 바뀌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명칭, 소재지,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면허 종류, 의료기관 개설자,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이외의 모든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 '위반사실의 공표' ->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및 건물 내부외에는 대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련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란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 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인 인터넷 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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