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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12개 상장회사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
    News 2018. 9. 20. 11:54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5개 회사 중에서 12곳이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개의 회사는 '우성아이비', '파티게임즈',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입니다.

     

    다만, '파티게임즈' 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이 28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보내 조건부 상장폐지 기한을 28일로 유예되었습니다.

     

     

    남은 3곳의 회사 중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 는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 유지가 결정되어 20일 오늘부터 바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한솔인티큐브' 는 장 초반 23.16% 까지 상승하였다가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디에스케이' 는 장 초반 29.57% 상승하였다가 현재는 22.45%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장 유지 결정이 된 회사 중 '수성' 의 경우에는 지난 7월 31일 횡령/배임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여 여전히 거래정지 상태 입니다.

     

     

    15개 회사들은 마감일인 지난달 8월 30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제출 기한 연장으로 이번달 21일까지 대상 회사 전체에 일괄적으로 제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위의 12개 회사는 내일 21일까지 적정 의견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상장 폐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재감사보고서 제출을 하게 되어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 처럼 바로 거래가 진행되며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거래가 정지되며 개선 기간 종료 후 재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상장 폐지 결정이 나게되며 결정에 대해 대상 회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없다면 정리매매기간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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