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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최대 10일간의 황금연휴기타 2017. 9. 5. 14:18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되어,
임시공휴일 + 개천절 + 추석 + 대체휴일 + 한글날 로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과는 별도로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 휴일 규정에 관공서의 휴일에 따르거나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어도 휴일 수당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휴일이 있는 회사에서나 관계가 있고 따져볼 내용이기는 합니다.
연휴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연휴라서 서글프거나 휴일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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