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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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세액,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서기타 2016. 12. 29. 13:48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중 관심있는 내용 올려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 - 2018년 12월까지 연장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차등 확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은 7.3% 오른 6,470원으로 8시간 기준 일일 일급은 51,760원이고 월급으로는 1,352,230 원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3∼24개월에서 3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