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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지하철역 입구 10m 을 금연구역을 정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도 기간이지만 앞으로 한달후인 9월부터는 서울 시내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경기 성남시도 4개월 후 12월부터는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