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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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심의수수료기타 2018. 12. 18. 10:00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요인인 정부 주도(보건복지부가 의료인단체에 위탁)의 사전심의로 이후 기존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선택적으로 진행하거나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여 광고를 진행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던 의료광고가 2018년 9월 28일부터는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민간기구인 의료인단체 등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는 제도로 바뀌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명칭, 소재지,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면허 종류, 의료기관 개설자,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이외의 모든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