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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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세액,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서기타 2016. 12. 29. 13:48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중 관심있는 내용 올려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 - 2018년 12월까지 연장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차등 확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은 7.3% 오른 6,470원으로 8시간 기준 일일 일급은 51,760원이고 월급으로는 1,352,230 원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3∼24개월에서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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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치과, 한의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News 2016. 6. 8. 10:35
의료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관광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 부문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로 14년 만에 동네의원·치과·한의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의료업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최대 10%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 치과, 한의원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할려는 것입니다. 확대 적용하려는 취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으로써 의료 서비스업 규모를 늘리고 고용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 처럼 10% 세액공제 혜택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과 고용창출 성과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