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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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출범News 2016. 8. 31. 11:24
서울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10여명에 대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를 9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가액 제한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조정하게 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유선과 대면의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 조서는 현재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이 있지만 내년 5월 30일부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