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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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타 2017. 10. 25. 15:2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기부금품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 02-2100-3756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