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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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 제도가 시행 (2016.06.30)News 2016. 6. 28. 21:06
27일 금융감독원은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 등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공시 대상은 공매도 잔고 주식의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주식의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의 성명, 주소, 국적 등의 인적사항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공매도 잔고에는 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해 매도하고 상환하지 않은 수량과 함께 개인투자자가 신용대주를 이용해 매도하고 상환하지 않은 수량도 포함됩니다. 증권사 통합이므로 한 종목을 여러 증권사 계좌에 나누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잔고 비율 계산을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시 제도는 30일 부터 시행되며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일 경우에는 거래와 상관없이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