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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정부, 수입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효율인증 규제 대폭 완화
    Vietnam 2017. 2. 16. 10:35

    베트남 정부가 수입산 전기, 전자제품 16개 품목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인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효율 인증 규제에 따라 수출 제품의 제품 인증을 받고 해당 인증을 6개월마다 갱신해야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의 시험소에 제품 샘플을 보내고 검사와 인증을 받는데 2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총회에서 베트남 대표단을 따로 만나 양자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상 결과 베트남 정부는 현지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을 자기적합성 선언제도(공급자가 자신의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가를 스스로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로 바꾸고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성적서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6개월마다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전기,전자제품의 규제 완화로 인증 기간이 2주로 대폭 줄어들고 제품 인증 비용도 200 만원(이전 인증비용 300~400만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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