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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세액,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해서기타 2016. 12. 29. 13:48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중 관심있는 내용 올려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 - 2018년 12월까지 연장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차등 확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
[최저임금]
시간당 최저임금은 7.3% 오른 6,470원으로 8시간 기준 일일 일급은 51,760원이고 월급으로는 1,352,230 원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이 3∼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운영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 연도와 그 후 2년간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하고 그 이후 2년간은 50% 감면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 2017년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빈병 보증금 인상]
22년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이 오릅니다. 요즘 광고도 많이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 - 2017년 하반기 예정]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기상청으로 일원화돼 자동으로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환경분야, 저소득분야 등의 많은 분야에 바뀌는 것들이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