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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국제병원, 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개원 허가 설립 예정
    News 2018. 12. 6. 11:03

    제주 원희룡 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 관련하여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가 붙어있기만 어쨌든 국내에 첫번째 영리병원이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에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로 한정, 외국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아 국내 건강보험 등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당장 지속적으로 여러 말이 나돌았던 인천 송도, 영정도의 영리병원 이야기도 그동안 관련된 논란속에서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활발히 수면위로 올라올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조건부가 어느 시점에 여러가지 이유로 내국인 허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가장 중심축은 의료민영화가 있습니다.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고 2005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사인 녹지그룹의 국내 설립한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법인)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녹지국제병원을 작년 7월에 완공했고 인력채용을 했습니다. 현재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승인이 나 있지만 이후 정상 진료까지는 한동안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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