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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기타 2018. 9. 20. 12:55

    일사부재리 [一事不再理] 원칙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일사부재의 [一事不再議] 원칙

     

    국회의 회기 중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일사부재의' 의 원칙은 원활한 국회의 의사 진행을 위한 목적입니다.

     

    * 국회의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그 전제이므로 한 번 의제가 된 안건이라도 그것이 철회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안건의 종류나 안건명이 아닌 안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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