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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의 달 8월기타 2017. 8. 12. 13:12
8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내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균등할'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며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입니다.
납부한 주민세는 주민의 복지, 안전,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서울시 주민세 납부방법
1. 스마트폰 - 서울시세금납부 앱 설치, 신용카드 결제나 우리은행에 한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2. ARS - 신용카드 결제나 우리은행에 한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3. 포인트 모아납부 - ETAX 로그인 후 에코마일리지, 우리꿀머니 등의 포인트로 결제 가능